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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0 형제 6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0-30 18:26:00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게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안내를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박주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당시 경제 상황 및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카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의뢰인들의 힘든 경제 사정을 이용하여 이를 미끼로 유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더욱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을 펼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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