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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무고 - 대전지방법원 2020노2***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0 17:34:00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공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이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구를 조정하여 작성하는 등 합의를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반성문 작성 요령을 가이드 해드렸으며, 의뢰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무고한 것이 아닌 점, 그동안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수감으로 인하여 의뢰인 가족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매우 크게 고통받고 있음을 적극 호소하면서 의뢰인의 형 집행을 유예하여 주실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게 양형에 참작될 유리한 정상들을 정성껏 안내해드리고, 의뢰인이 살아온 삶과 의뢰인 가족의 고통을 생생하게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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