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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 기각 | 사기 - 대전동부경찰서

  • 법무법인 법승
  • 2021-04-14 09:34:00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2차 피의자 신문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였으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들이 총 동원되어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방대한 양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결정 되며 즉시 석방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을 때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함은 물론 충실한 양형준비를 위하여는 피의자 신변에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영장이 기각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불구속상태에서 충실히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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