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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4-26 10:50:00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전 여자친구에게 자위기구 사진과 함께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앞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과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자위기구 사진과 함께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는데,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던바, 합의가 불가능 한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였고, 손편지라도 전달하겠다며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마음을 열었고, 의뢰인을 용서 해 주겠다며 매우 적은 합의금으로 해 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와 같은 행동을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판부에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피의자가 무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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