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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고단 1***

  • 법무법인 법승
  • 2021-05-14 09:55:00

 

 

 

 

 

 

의뢰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에 와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지인이 즉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서 위 사건을 선임 의뢰하였고, 법승 사무소의 통역관 교찐 씨를 통해 의뢰인과의 소통 후 사건을 정식으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 분사무소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변호사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반포된 동영상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한 동영상도 있다며 피해자의 증인 신문 요청 및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전성배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였다는 동영상을 검찰청에서 검사와 함께 열람하였습니다. 더불어 위 동영상에 대하여 의뢰인과 교도소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동영상은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닌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동영상을 편집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반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동영상이 실제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맞는지, 촬영한 것이 맞는다면 동영상 내의 신원 불상의 남녀의 양손이 다 보이는 이유와 동영상이 촬영되는 거리를 볼 때 피해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예리한 질문들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에 반하는 진술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후 이 사건 담당 검사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동영상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신원 불상의 남녀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동영상을 의뢰인이 반포하였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전성배 변호사는 위 동영상에서 촬영된 신원 불상의 남녀가 실제로 위 동영상을 반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의뢰인이 위 동영상을 반포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동영상 반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 사실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된 상태였기에 한국어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승 전속 통역원 교찐 씨의 도움을 통해 실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되었다는 동영상에 대하여 전성배 변호사가 실제로 그 동영상을 열람하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대화를 나눠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히게 됨으로써 부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타국에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소통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통역이 가능한 법승내의 통역원과의 공조를 통한 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활용한다면 자칫 유죄로 굳어질 수 있는 부분의 무죄 입증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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