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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방조 등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21-08-19 09:37:00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국내외 기업의 관리자로 종사하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등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의 구인광고를 통해 부동산 급매대금 회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수일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급매대금을 회수해 회사에 무통장입금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했던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에 해당했기에 경찰이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이창민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하며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는 있었으나, 수시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학력과 직업 및 그동안의 경력, 그리고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임을 알았거나 의심한 상태에서 일했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을 강하게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호인단의 우려와 같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최소한 합의금으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부각하며 재판부의 양형 조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전달책이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엄단하려고 하므로, 단순한 무죄 주장을 반복한다면 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로 구속 상황에서 벗어난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이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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