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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30***

  • 법무법인 법승
  • 2021-08-23 09:25:00

 

 

 

 

 

 

2021. 5. 경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수원사무소에 법률 조력을 요청, 처벌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조은지 변호사는 우선 향후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집으로 우편 등이 송달되지 않도록 우편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혹여나 관련 서류가 의뢰인의 집으로 송달되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가족들이 알게 되는 일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전후사정을 들은 후, 해당 사건에 대해 리서치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조사에서 파악한 사건 내용 및 수사 방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주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었다고 생각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에 대응을 잘 함으로써 최대한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은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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