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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21-09-02 09:13:00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간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의뢰인이 자신과 성관계한 여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였는데 피해자는 왜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성관계 한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의뢰인이 몰래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 3. 20.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위 사건 선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전 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① 피해자에게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를 기억 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진술로도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④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불성실한 모습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껴 고소를 한 점 등입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반드시 이 사건 공소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부 부인한다는 주장과 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간강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거짓말탐지기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면서 기소가 되는 의뢰인에게는 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간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의 진술로써 사실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며, 심지어 당시 사건 발생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상황이었던 만큼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실관계에 같이 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을 배척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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