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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조정성립 | 혼인무효 -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2***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7:27:00

 

 

 

 

외국국적자인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여자 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 전세계약을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이민비자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도래하기 전 의뢰인과 여자 친구가 다투게 되며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혼인의 의사 없이 결혼이민비자를 목적으로 결혼을 제안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만약 의뢰인이 패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출입국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의뢰인의 담당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혼인의 합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민법 제815조 제1항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리나라 입국 전까지 자신의 국적국인 유럽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으며 높은 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여자 친구와 우리나라에서 혼인하여 살기 위해 이를 모두 포기하고 입국한 것이므로 여자 친구와의 혼인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 입국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혼인 신고 당시 의뢰인은 신혼집, 웨딩촬영, 결혼식장 계약, 신혼여행 등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출한 상태라는 점 등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가 이루어 진 사실을 증거자료 및 번역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판례 등의 법리를 제시하며 여자 친구 측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자 친구 측은 혼인무효 주장을 재판상 이혼 청구로 변경하였고, 법원은 여자 친구 측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의 청구나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조건으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커플 간 다툰 뒤 한쪽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 불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기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소송제기로까지 번진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툼 전까지 결혼에 대한 마음과 결혼을 준비하던 사실이 분명했기에 허위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었고 적절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 및 입증으로 소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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