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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신청 기각 |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5:27:00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인터넷 게시물 및 단체대화방의 내용게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청구,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여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은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훼손·이전·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청구권의 강제실현, 즉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은 권리의 실행이 불능인 경우는 채무자,
그 밖의 사람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훼손·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실행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은 불능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법승 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해당 병원의 진료에 실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학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게시글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소송비용은 모두 채권자(병원 측)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과잉진료를 한 병원 측은 의뢰인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하며 압박하였으나, 의료전문 변호사의 방어 및 입증으로 오히려 과잉진료가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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