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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승 | 의료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8:10:00

 

 

 


 

 

 

의뢰인의 어머니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의료진이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조만간 퇴원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뒤, 검사를 한다며 검사실에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 이후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어 나왔으며, 병원은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 CCTV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은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CCTV를 확보 및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CCTV 제출 의무 부여 여부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 범위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법승 소속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의료과실 여부를 진단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병원 CCTV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증거보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병원 CCTV를 분석한 결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응급조치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감정 등의 의무기록, CCTV, 감정 절차 등을 거쳐 정확한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뢰인)에게 총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지급할 것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보, 검토하여 정확한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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