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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업무방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7***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8:52:00

 

 

 

 

 

 


 

 

의뢰인은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 공용부분에는 시행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무단점유 중인 고소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고소인이 응하지 않아 의뢰인은 단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나아가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승 형사전문 신명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소송을 모두 대응하게 하였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가 있어 민사에서 먼저 승소판결을 받고 형사 건에 해당 민사 승소 판결을 포함하여 수건의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의뢰인의 단전조치가 적법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과의 통합적 대응을 통해 민사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함으로써 민사와 형사 모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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