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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21-002***

  • 법무법인 법승
  • 2022-01-05 09:44:00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속 상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중고차 매입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된 신입 직원이었는데,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퇴직의 압박을 받아 억울하게도 그 직장 상사의 모함으로 의뢰인이 취급하던 중고차 매입정보를 의뢰인의 지인에게 넘겼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딜러 일을 하는 지인에게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 평소에도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보 교환을 삼가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본인을 적으로 돌린 직장 상사가 근거 없이 의뢰인이 여러 건의 유료 매입정보를 빼돌려 지인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중고차 매물에 관한 유료 매입정보가 공개되는 절차에 대해서 생소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매입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가입자 전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이고, 피해자가 일주일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뢰인이 무고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퇴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감정적으로 근거 없이 의뢰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피해 금액을 부풀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다른 건으로 민사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당황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재직한 기간 동안 지불하였던 중고차 매입정보 비용과 그 정보들로 매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모든 자동차들의 판매수익까지 본인들이 입은 피해라고 주장했는데, 일부라도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져 장기간 고초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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