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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승소사례

  • 법무법인 법승
  • 2015-01-28 13:45:00

국가유공자 비(非)해당 결정처분 취소 승소사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필자는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변호인으로서 다양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왔다. 특히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외에도 창녕군 소각로 공법 선정 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서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밝혀왔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해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을 가진다. 특히 국가유공자 관련 보훈지청 행정소송은 승소하기 어렵기로 유명하다. 경인권 소재 한 보훈지청에 따르면 연간 행정소송이 180여건 이상 제기되고 있으며 그중 종결된 67건 중 패소는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역설하자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승소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를 받아낸 행정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5년 10월 4일 입대해 주임원사로 군 복무를 하다가 2009년 3월 31일 퇴역했다. 퇴역 후 군복무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친 상이(傷痍)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신청 사유가 된 상이는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 상태, 우안 노인성 백내장 등이였다. 그러나 피고인 의정부보훈지청은 원고가 신청한 상이는 사고 이전부터 진행된 퇴행선 병변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되는 상이로서의 근거를 찾아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하는 상이’에 대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원고가 퇴역 전 2006년 혹한기 훈련 중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친 점, 2008년 3월 11일 대대전술훈련에 참여했다가 언덕에서 실족해 뒤로 넘어지며 허리를 심하게 다쳐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이 불가피했던 점을 근거로 요공차신청상이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원고가 2008년 전술훈련 부상 이전에는 허리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과 병원기록으로서 전술훈련 도중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로 인한 수술 시행 및 의학적 소견으로서의 부상과 병증의 상관관계 등을 밝혀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통해 이를 밑받침할 원고의 정밀한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갖추어 제시한 것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중요성, 사건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 필요

결론적으로 필자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통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해 원고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시킬 수 있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부상이 발생한 훈련 이전의 추간판탈출증 진료 기록이나 관련 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이며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의 부족을 꼬집어 내기도 했다.

 

 

 

 

 

이렇게 제1심 재판을 승소로 이끌자 피고인 보훈지청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에서도 판결의 변화는 없었다. 제2심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며 제1심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정당하기 때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만큼 1심에서의 청구 근거가 타당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이다.

 

 

 

 

 

 

 

 

필자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를 통해 행정소송의 주요점으로 사건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이 필요한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형사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주 작은 증거에서도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것도 어찌 보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이 깊게 배어났기 때문인 듯하다. 특히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타 행정소송에서도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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