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사기), 불기소처분, 서울남부지검 2014형제*****, 성00
약 260억원 정도의 금원을 차용하여 재 투자를 하였으나 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안으로 약 8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처음부터 차분하게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와 변제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착실하게 정리하여 약 3,5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의견서의 내용을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사기 형사 고소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종국적으로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피의자는 현재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하여 재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