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강제추행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1**5 오00
회사원으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던 사안으로 선임 후 피의자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주변을 탐문하여 유리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일치시켜 피해자의 오해를 일부 풀고, 혐의를 풀어내 증거불충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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