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지방검찰청 2015형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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