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6**8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서로 교감을 나누던 중 성교를 시도 한 바, 억압적으로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입증,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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