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2015고단*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위 사건은 피고인이 몇 년에 걸쳐 수 차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을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감경사유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판부에게 적극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또한 검찰청에서 청구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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