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노**** 상습절도, 2015초기**** 배상명령신청 -
원심판결 파기, 6개월 감형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대규모 행사장에서 카메라 및 그 부속용품 등을 23회 걸쳐 상습으로 절취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긍정적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6개월이 감형되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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