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거래처 영업사원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사실은 영업사원이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정상 결제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영업사원이 횡령 또는 절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장물취득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사건처리결과]
사건 수임 후 충분한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가격이 일부 저렴했던 부분과 영업사원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던 사정은 있었으나 장물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거래 등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피의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며 검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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