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고* 3**0 성폭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본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최초 범행이 발각된 이후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선임하였는데 ,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어서 재범인 점과 범행수법과 정도에 비추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았고 , 신상정보도 공개 , 고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 곧바로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행동으로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기소된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카메라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모하는 마음에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성범죄의 습벽의 발현이 아니라는 점과 범행이 발각된 직후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들이며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 관한 충실한 정상변론을 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매우 은밀한 모습을 카메라를 설치하여 정밀하게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한 점 ,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의식을 교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 고지를 면제하였습니다 .
동종범죄의 재범이고 ,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선처를 받기 쉽지않은 사안이었으나 , 포기하지 않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정상변론과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적극 실천 등 충실한 준비와 변론으로 의뢰인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 고지를 면제받으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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