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의자들은 고소인으로부터 채무 전액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사실 그리고 고소인 A 소유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약정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러한 약정없이 임의로 돼지를 피의자 B가 의뢰인에게 양도하고 고소인에게 시가 약 7억 5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이지원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밀한 상담 진행 후 밝혀진 사실에 따른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우선 이 사건 돼지의 시가가 고소인에 대한 채권 총배도 낮았던 점 또 채무 전액에 대한 대물 변제 약정이나 근저당권 말소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일부 진술 그리고 이전에 작성된 서약서 등 만으로는 피의자 B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B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바 의뢰인의 공모혐의 역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이지원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배임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