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3****호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5,500만원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민형사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처리 -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부터 참석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는 연인관계이며, 사기가 아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며
변호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발빠른 노력들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