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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21 15:49:15




이 사건의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한국에 일자리를 구하러 온 상황에서서투른 한국말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 길을 물어보던 중 그 여성의 손목을 2차례 잡고 몸을 끌어당겨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의뢰인의 경우 외국인이기에 유죄 판결을 받아 성범죄자가 된다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여성의 손목을 2차례 잡은 것은 맞지만 결코 몸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으며 손목을 잡은 것도 고마운 마음에 이를 표현하려고 한 행동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변호인은 강제 출국의 위험이 있는 의뢰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습니다우선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해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공개된 인도라는 점과 의뢰인이 여성의 팔목을 잡을 당시 여성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혹은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에 서툴러 통역 어플리케이션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해서 손목을 잡은 것일 수도 있다는 점과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수사에 임하였던 점 등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러한 변호 내용을 종합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거나 대처하지 못해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다문화 시대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여러 외국인들에게도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만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그에 힘입어 강제출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에게 길을 물어보다 손목을 잡고 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입증해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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