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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2-11 11:15:45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계 업무 담당자로서 학회 비용을 횡령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가 됩니다업무상 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재무제표상의 계정을 맞추기 위해 금원을 모았던 것 뿐이라며 고소당하기 몇 달 전부터 법승에 대처 방법과 해결책을 문의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낙의 변호사는 제기된 형사 고소에 대응하여업무상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이를 위해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재무제표를 비교하는 작업은 물론 학회와 의뢰인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이후 수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해 의뢰인이 부족한 회계 지식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상 계정을 맞춰 대체정산을 하기 위해 학회의 자금을 보관하게 된 것임을 해명했습니다특히 정상적인 절차로 배정된 의뢰인 본인의 인센티브 역시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그 자금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며바로 반환할 것이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보여주며 불법영득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등 발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의 고의 없음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해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이기도 한 의뢰인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주는 사안이었지만김낙의 변호사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지며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수사에 대처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대처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회의 회계 담당자로 재무제표상 금원을 맞추고자 자신 명의의 계좌로 학회 금원을 이체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고의성이 없음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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