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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정보통신밍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1-08 16:17:06



혐의없음 | 정보통신밍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2****호 








-   사건 개요   -

 

피의자와 고소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로, 각자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피의자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어 커뮤니티 내 다른 회원들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피의자는 본인의 억울함 등을 토로하기 한 것 일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류영필 변호사는 사안이 무혐의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고소인과 관련한 글을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또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의자가 제3자와 고소인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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