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 기각 | 건물명도(인도) 등 - 2018가단 6***호
- 사건 개요 -
상가건물을 A, B, C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B와 D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장래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확실히 인정될 수 있는 지금까지의 부당이득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을 가장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궁리 끝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권을 저렴하게 양수하여
상계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고, 건물 인도와 관련하여서는 임대행위는 공유관계에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주장하고, 장래의 부당이득은 현재로서는
발생여부가 불분명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해 주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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