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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청구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 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05 16:52:04



 

의뢰인은 원고와 동업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안하 동업을 끝내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배당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그런데 원고가 이 이체한 금원은 불법적으로 인출한 금액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이때의 손해는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닌 신체자유명예의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합니다손해배상이 청구되어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한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했습니다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자신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급여 등을 지급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임의적으로 금원을 인출해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아닌 동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신분이 동업자인지 종업원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금호 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종업원이었다면 이루어졌어야 할 급여 지급보험금 납입 등의 조치들이 원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증거들을 확보해 변론에 나섰습니다또한 반대로 의뢰인이 종업원이라면 할 이유가 없었지만 동업자이기 때문에 이뤄졌던 내용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동업자 신분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이 종업원이며 불법적으로 금원을 인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인출한 금액은 동업 관계에서 동업자간의 이익정산금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사업상의 거래이익 정산금의 등의 금전 문제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곧바로 사기횡령 등의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이럴 경우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생각의 차이로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배당에 맞는 금원을 인출했는데동업자가 무단 인출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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