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한 (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9-18 17:11:43


피의자는 2018.4.25.부터 2019.1.15.까지 9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이O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O경 씨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O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자들에 의해 고발당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한 고발의 형식으로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70조에 따르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강하게 처벌됩니다.

 

근래 인터넷 상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자유로이 일어나고 있는데만일 피의자가 이번 혐의로 처벌된다면 비단 피의자뿐 아니라 앞으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이 사건이 고발사건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 9개의 게시글을 면밀히 분석한 후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댓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나머지 댓글에 대해서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적용법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후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일부 댓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나머지 댓글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죄명으로 사건을 이끌고 가면 의외로 손쉽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었으나 영리한 전략으로 공소권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