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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26 15:37:12


의뢰인은최초 경찰청이 미국 국토안보부 및 영국 국가범죄청과의 공조를 통해 다크웹 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 운영자인 손O우를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고, PC 및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록비트코인 송금추척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시작된 수사에서의뢰인의 이 사건 사이트 이용 관련 기록이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비트코인 송금 기록을 토대로 사이트 이용 시기가 특정되었고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중 일부가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아청법위반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의뢰인은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배포는 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조력을 통해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방식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으로 증거가 채집될 수 있도록 하였고채증 된 증거에서 추출된 음란물 중 명확히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분류되기 어려운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 노력하였고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비교적 처벌이 강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혐의에 있어서는 정면으로 부인하며업로드 된 영상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지 명확히 판단이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될 경우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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