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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 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05 15:16:20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고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과 영화를 보기위해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DVD 방에서 영화를 보던 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두 차례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의뢰인은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1년도 더 지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절대 강간은 하지 않았고 분명히 성관계에 동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제7조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같은 법 제49조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기간동안 공개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찍고의뢰인의 당시 기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또한당시 기억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폰에 대한 사설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하였습니다다행히복원된 휴대폰에는 성관계 직후의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대화내역이 남아있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어느 정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경찰 조사단계에서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고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의 부단한 노력 끝에검찰로 하여금 본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혐의없음(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사건 초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DVD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했습니다그러나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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