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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7-10 11:21:28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자신들을 에이전시 회사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사람은 의뢰인에게 외국에 나가 있는 vip 고객들에게 한국에서 환전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추후 vip들과 신뢰관계가 쌓이면 직접 외국 여행을 에스코트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vip라고 소개한 고객들은 사실 이들에게 속아 돈을 입금한 피해자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환전담당 직원이라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 제1(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자세히 밝혔으며의뢰인과 조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이들의 범행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사정을 밝혔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몹시 적은 점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총 하루이고 인출 횟수 역시 3차례에 그친 점의뢰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밝혔습니다.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다수의 보이스피싱 연루자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 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해져 조직원들의 범행 수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현재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자칫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행위자 내심의 고의를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위자 본인도변호인도 아닌 수사기관과 재판부이므로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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