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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20-08-26 13:41:37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면허취소 수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를 청취하고해당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에 복귀하였고이후 수면을 취한 후 새벽에 다시 운행하다 단독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사고를 야기하였지만 타인의 재산 또는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의뢰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점해당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으며음주운전 전력에 의한 가중처벌 역시 2회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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