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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처분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동버**

  • 법무법인 법승
  • 2020-08-31 17:32:53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어머니로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제로 아동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는 거나 욕설을 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하므로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문필성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문필성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아동복지법위반죄의 경우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종범죄로 이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담 결과 의뢰인은 자식에 대한 교육열정이 상당함을 확인하였고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전에 동종범죄도 아이에게 학업을 가르치다가 목소리가 커졌던 점의뢰인이 사는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문필성 변호사는 당시 고함을 지른 정황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들을 대상으로 지른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하소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동학대 혐의는 실제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뺨을 때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정서적 학대부분은 인정되었지만 일반 형사처분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아동보호사건에서 변호인은 실제 학대자체가 없었고 본인이 하소연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던 것이었고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제3자가 과장되게 신고했던 사실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무사히 아들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안의 경우 정서적 학대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인정되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노하우가 빛을 발휘했던 순간이었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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