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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0***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9-08 14:34:36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의 경우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고재물도 손괴된 경우라면 위 두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 사고 충격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여서사고 충격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되① 사고 발생 인지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② 의뢰인의 앞 차량에 대한 사고로 오해를 하여 차를 일단 멈추었지만의뢰인의 앞차량이 차문을 열어보고서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바로 출발을 하기에 의뢰인 역시 차량사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실③ 의뢰인의 차량이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차량이 움직이거나 피해자가 차에서 나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전혀 보여주지 않아피해자의 차량까지 충돌이 있었는지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점④ 사후 사고 발생 자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피해자와 사고 발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진 점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고 발생 인지 사실을 부인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데의뢰인이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꼼꼼히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 도주치상의 혐의 사실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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