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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별 성공사례

집행유예 성범죄 | 준유사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19노2***

  • 법무법인 법승
  • 2020-07-07 18:49:35


 

1. 준유사강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그 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다른 지역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습니다.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꺼낸 다음 술집 직원에게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마치 의뢰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술값 6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술집을 나와 택시에 승차한 후 위와 같이 몰래 꺼낸 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택시비 8,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모텔에서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숙박비 7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도난 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1.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했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었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술집에서 이미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이 나간 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낼 때에도 앞에 있던 테이블 위에 엎어져 울고 있었던 점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꺼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체크카드로 술집에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이와 더불어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의 부모님은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진행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하여야 합니다다만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가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20대 전부를 쏟아 부어 결실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정도로 지대한 반면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개인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에서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던 것이항소심에서 전부 면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원심에서 구속되었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것만큼이나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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