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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8 14:05:00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군대 전역 말기 경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처에 간절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법무법인 법승에서 합의 절차를 전적으로 맡아 진행한 결과 다행히도 피해자는 합의에 호의적 반응을 보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애초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으며, 전송사진의 식별력이 약했던 점에 비춰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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