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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석 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초보**

  • 법무법인 법승
  • 2021-01-28 14:58:00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의도치않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매우 낮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한편 뇌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의뢰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함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고 보석 허가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던 의뢰인은 일평생 처음으로 경험한 구속 상태의 자신의 신변에 대하여 크나큰 충격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일한 가족인 두 자녀 역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된 부친에 대한 걱정에 수개월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석방 이후 이들 의뢰인 가족은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부에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이야기와 아울러 부친이 불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이 남은 재판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력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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