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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피고 승 (청구 기각) | 손해배상(지)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

  • 법무법인 법승
  • 2021-02-26 19:31:00

 

 

 

 

 

 

의뢰인은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쿠팡의 아이템마켓 로직 때문에 쿠팡 정책상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와 대표 사진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다른 판매자가 의뢰인이 본인의 대표 사진을 공유해 사용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제12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쿠팡의 마켓플레이스는 아이템 마켓이라는 고유의 로직을 사용합니다. 해당 로직 하에서 동종 상품을 판매하여 아이템 페이지로 함께 묶인 판매자들은 대표사진을 공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매자들이 쿠팡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먼저 쿠팡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구체적인 약관에 대한 검토를 더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약관 자체가 무효로 해석될 것을 경계하여 저작권법상 ‘이익의 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청구가 원고의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함을 저작권법을 들어 지적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쿠팡 등의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점차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동종의 또는 동일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간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각 플랫폼의 약관을 저작권법 등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 각 사례가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특히 쿠팡과 같이 독특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플랫폼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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