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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구약식(벌금형)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5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3-05 15:15:00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확한 물적 증거가 남기 힘든 범죄입니다. 그래서 모욕이 발생했음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건 발생지 주변인들의 진술을 잘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사람은 가능하면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이 좋기 때문에 의뢰인은 최정아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언을 받아 이 사건에서 모욕이 발생하였고 어떤 내용의 모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또한 모욕죄에서는 공연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였고, 가해자의 성적 욕설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사회적인 지위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소명해 가해자에게 가능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욕죄는 발생한 상황과 모욕의 내용이 상세히 소명되지 않으면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자칫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 줄 증인이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범죄의 발생 자체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확실하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의정부사무소 최정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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