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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

  • 법무법인 법승
  • 2021-03-30 15:12:00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당황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20대로 어린 상황에서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집행유예기간을 인위적으로 도과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항소심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양형증인신문, 양형조사 등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참작할 사정들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각종 양형인자들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전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이후로 잡아주었고 항소심선고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고 일상 생활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안에 따라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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