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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20형제8***

  • 법무법인 법승
  • 2021-04-21 10:58:00

 

 

 

 

 

 

의뢰인은 N번방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 사용자가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컴퓨터로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020. 6. 2. 개정)

 

(2020. 6. 2. 개정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의뢰인은 구글에서 성적인 영상물을 검색하던 중 메가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모르고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일부를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약 1시간 후 이 사건 영상뭉를 모두 삭제, 메가 클라우드 계정 역시 그 무렵 탈퇴하였습니다.

 

문제는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고 즉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청한 사실만 확인되면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이전 영상을 다운 받아 영상을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와 이승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소지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방향을 예측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청취하며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의뢰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N번방 사태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사안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규정상 ‘소지’란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어야 ‘소지’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의뢰인의 경우 비록 의도치 않게 해당 영상물들을 다운로드 받아 잠시 시청하였으나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즉시 인지해 바로 삭제하고 PC를 포맷하여 영상물을 소지하고자 하지 않았던 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위가 벌어진 시기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승의 조력 없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처벌될 여지가 다분했던 것으로 분석돼 의뢰인이 정상적인 삶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서의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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