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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기각 | 사기 - 세종경찰서

  • 법무법인 법승
  • 2021-04-28 10:56:00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1차 신문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준비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영장판사님에게 호소하는데 집중한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의뢰인이 체포된 후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피해보전의 의사 및 능력이 확실하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각결정 직후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을 때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변에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의뢰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영장이 기각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자유로이 채집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 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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