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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집행유예 | 살인미수,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21-05-10 09:35:00

 

 

 

 

 

 

의뢰인은 남편이 게임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된 이후 별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서로 화해하여 별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집에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앞으로 혼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관심을 끌기 위해 자해하는 척 연기를 하려고 칼 두 자루를 준비해 갔고, 사건 당시 남편이 의뢰인과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러 남편의 목과 어깨 부위를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칼 두 자루를 준비하여 피해자인 남편의 거주지로 새벽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공소장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자해 연기를 하기 위하여 분장용 피를 구입하였던 점, 이전에도 자해를 시도한 경우가 있었던 점, 사건 당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간 점 등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강조해 반론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과 함께 피해자인 남편을 설득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고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죄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인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합의가 된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범행사실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체포 직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여 수사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공판을 염두에 두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가족들과 변호인 및 의뢰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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