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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조정 성립 | 이혼 - 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09***

  • 법무법인 법승
  • 2021-05-17 09:55:00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힘겹게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간녀와의 위자료 액수 및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치열하게 다투어 배우자의 변호인과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논의할 내용을 모두 사전에 합의했기에 조정기일에 합의 내용대로 조정 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바람대로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와 재산분할도 원만히 협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한 치에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다투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지만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당사자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혼 조정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화해 결정으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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