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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구속영장기각 | 준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6-04 10:33:00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승 대전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장시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을 수집해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피의자와 고소인이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고소인이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협박이나 회유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 피의자가 경제적 활동(대량의 농업)을 갑자기 중단할 시 입게 될 경제적인 타격에 비추어보았을 때 설령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공판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또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정황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적장애인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이나 편취의 방법이 모두 사실이라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계획을 뚜렷하게 보이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신청은 구속영장심문기일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서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변호인은 구속영장기각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짧은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속영장이 필요한 사유를 정황적인 사정과 조목조목 연결시키며 반박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사정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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