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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기소유예 | 공갈미수 - 수원지검 2021형제1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7-30 09:43:00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언급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가 공갈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전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민원 등을 제기한 적이 많아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였는데 갑작스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면서 소액이라도 금품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기존 민원을 다수 제기한 바 있으므로 벌금형의 전과가 생길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전후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여 합의서 제출을 망설이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며 설득하여 합의서를 제출, 더불어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 불기소 처분이 결정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의뢰인이 이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벌금형의 전과가 생길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법승 수원 사무소를 방문하였던 덕분에 그러한 위험성을 안내받고,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사안이 경미할수록 경찰조사에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법리에 따라 따져보아야 하므로, 무작정 부인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잘 판단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하였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의뢰인이 전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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