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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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불송치(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동부경찰서 2021-002***, 2021-002***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7***

  • 법무법인 법승
  • 2021-09-23 09:06:00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재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법률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준 일로 조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다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판단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건 초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조력을 받는 경우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알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의뢰인이 초기 단계에서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덕분에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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