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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21-008***

  • 법무법인 법승
  • 2021-10-25 09:44:00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3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수를 제안, 실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해당 조항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동법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서 만난 것은 맞지만, 채팅 및 만났을 당시에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점은 전혀 알지 못했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인 직업의 특성상 전과가 생기면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며 절박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채팅을 통해 본인을 성인으로 속이고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매수를 하려 한 사실은 있었으나,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도 범행을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였던 점, 실제 만난 이후 상대 여성의 공모자들이 들이닥쳐 의뢰인에게 강도 범행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논리정연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정황과, 상대 여성은 당초 강도가 목적이었고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기에 성매매가 있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상 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점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조력이 반영되어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처분되었고 조기에 혐의를 벗으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사건 혐의 연루 시 법적 절차 내에서 법률적 판단 및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형사 절차는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해 심적으로 매우 강한 압박감을 느끼며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도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믿고 의지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변호인 역시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적 검토와 대응 방안을 찾아 경찰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동행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조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라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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